스마트스토어 대표이미지 사이즈 맞추기 (1:1, 1000 × 1000 px)
브라우저에서, 업로드 없이
1000 × 1000 px
비율 1:1
자르기
1000 × 1000 px사진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열립니다. JPEG·PNG·WebP·GIF를 받습니다. JPEG는 DCT 블록을 그대로 복사해 자르므로 다시 인코딩하지 않고, jpegtran과 바이트 단위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PNG·GIF·무손실 WebP는 화소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시 저장하며, 움직이는 GIF는 프레임마다 같은 영역을 자릅니다. 손실 WebP는 품질 90으로 다시 저장합니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결과 옆 배지가 말합니다.
규격
6개 항목| 항목 | 값 | 비고 |
|---|---|---|
| 비율 | 1:1 | 정사각형 |
| 픽셀 | 1000 × 1000 px | 대표·추가 이미지 권장 |
| 파일 형식 | jpg / jpeg / gif / png / bmp | 정지 이미지 |
| 용량 제한 | 20 MB 이하 | 등록 상한 |
| 검색 연동 조건 | 300 × 300 초과 · 4000 × 4000 미만 | 비율 가로 1 : 세로 2 이내 |
| 출처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도움말 (상품 등록) | 2026-09-22 확인 |
왜 이 크기인가
3개무슨 일이, 왜 일어나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도움말은 상품 등록 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의 권장 크기를 1000 × 1000 px로 적는다. 정지 이미지의 jpg, jpeg, gif, png, bmp 파일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용량은 20 MB를 넘을 수 없다. 대표이미지는 검색 결과, 카테고리 목록, 상품 페이지 첫 화면에 같은 파일이 쓰이므로 정사각형으로 올려야 어느 자리에서도 같은 부분이 보인다.
같은 도움말은 네이버쇼핑 검색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적는다. 300 × 300 px 이하, 4000 × 4000 px 이상, 비율이 가로 1 : 세로 2를 넘는 이미지가 그렇다. 또 업로드된 이미지에는 JPEG 품질 90%가 적용되어 원본과 화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즉 스마트스토어가 업로드 때 사진을 다시 인코딩하므로, 무손실로 자른 이점은 올리기 전 파일에 남는다.
이 페이지의 도구는 1:1로 자르고 크기 입력란에 1000 × 1000을 넣어 둔다. 제품 사진 원본이 그보다 크면 상자가 그 영역을 고르고, 4000 px를 넘지 않게 한다. 대표이미지에 글자·로고·홍보 문구를 넣지 않는 등록 기준은 자르기와 무관하므로, 상자를 잡을 때 상품이 가운데에 크게 오게만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개1000 × 1000보다 큰 이미지를 올려도 되나
된다. 도움말의 1000 × 1000은 권장 크기이고 등록 상한은 용량 20 MB다. 다만 4000 × 4000 px 이상은 검색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그 아래로 자른다.
올린 뒤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도움말이 JPEG 품질 설정 90%가 적용되어 원본과 화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스마트스토어 쪽에서 다시 인코딩하는 것이라 올리기 전 파일로는 막을 수 없다.
쇼핑윈도 상품은 크기가 다른가
같은 도움말이 쇼핑윈도 상품의 최적 크기를 750 × 1000 px로 적는다. 비율 3:4다. 이 도구에서 다른 비율을 열어 3:4를 고르고 크기 입력란에 750 × 1000을 넣는다.
관련 규격
2개규격 출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도움말 (상품 등록) · 2026-09-22 확인